[단독] “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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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7. 오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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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 된 통근-집과 바꾼 삶] 입증 어려운 장거리 통근 과로사 산재광진구서 은평구로 전환… 차로 왕복 86㎞
잦은 초과근무에 하루 수면시간 4~5시간
3년 만에 따낸 정규직… 재배치 요구 못해

부친, 아들 잃고 4년간 싸웠지만 끝내 기각
본사 자료제출 비협조… 동료 증언도 무산
국내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무시간만 판단
통근시간 반영 안돼 산재승인 턱없이 낮아
지난달 3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재은씨가 2017년 5월 숨진 아들 선호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휴대전화로 산재 소송 기록을 찾고 있다. 그는 패소 후 “더이상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 아들의 일기장과 물건들을 대부분 정리했다”고 말했다.
“힘들어도 버텨 보겠다며 밤낮으로 멀리 일을 나가던 아들에게 서울 방 한 칸 얻어 주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은(67)씨는 “아직도 아들의 짐을 덜어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 선호(당시 36세)씨는 2017년 5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숨졌다. 2008년부터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직원으로 일했던 선호씨가 사망한 시점은 그의 근무지가 전환 배치된 지 7개월 되던 때였다.

본사는 서울 광진구 지점의 정육매장에서 일하던 선호씨를 새로 문을 연 은평구 지점으로 인사 발령했다. 출근 시간은 40분에서 90분으로 2.2배 늘었다. 그는 매일 자동차로 왕복 86㎞ 거리를 통근했다. 아버지는 장거리 통근과 장시간 근로 때문에 선호씨가 숨졌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아들을 대신한 이씨의 싸움은 기각→재심사→기각→행정소송까지 장장 4년간 이어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최종 기각 판결을 받고 심신이 무너졌다.

선호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장거리 출퇴근이 지목되면서 산재를 다투는 과정이 험난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재경 노무사는 “신규 매장은 판촉·할인 행사가 많아 입고 물량도 보통 4~5배 더 많다”며 “선호씨는 다음날 판매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기를 손질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의 과로와 장거리 출퇴근은 공단의 산재 판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선호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는 그가 숨지기 전날인 토요일에도 오후 2시까지 출근해 밤 11시 퇴근했다. 자차를 운전해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이씨는 3조 3주간 교대근무(1조: 8시~17시, 2조: 12시~21시, 3조: 14시~23시) 방식과 상관없이 초과근무가 잦았다고 했다. 이씨는 “회사 출퇴근 기록에는 하루 8시간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추가 근무를 한 경우가 많았다”며 “직장이 멀어 하루 4~5시간밖에 못 자 늘 피곤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호씨는 회사의 근무지 변경 결정을 거부하거나 재배치를 요구하지 못했다.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끝에 따낸 정규직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선호씨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결혼도 할 수 있다”며 장거리 통근을 감내했다.
이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쟁점은 ‘추가 근무’ 입증 여부였다. 유족을 대리한 이민우 변호사는 “본사가 선호씨의 잔업과 추가 근무 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매출 내역 제출을 거부해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선호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 배치로 (아들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길을 출퇴근하다 쓰러졌는데 그 죽음은 산재가 아니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의 기저질환에도 장거리 출퇴근과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측의 불이익 때문에 직장 동료들의 법정 증언도 끝내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내 산재 판정이나 소송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장거리 출퇴근에 걸린 시간은 업무 부담이 고려되지 않는 경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뇌·심혈관계 질병의 과로사 사건 중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병 과로사의 산재 승인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비율이 높았던 2018년에도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글 사진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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