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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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3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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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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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쟁사인 중국업체에 OLED 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지난 2017~2018년 중국 경쟁사인 C사에 OLED 재료 및 관련 파일 등 핵심 산업기술을 보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사의 설비·인력을 사용해 C사 OLED의 성능을 대신 평가해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C사는 이 같은 대가로 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중국업체로 이직하려는 목적에 B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이라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C사에 재료를 넘겨준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가 넘긴 재료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C사의 재료 성능을 평가해준 것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재료 평가 부분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 객체로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재료들은 OLED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 혹은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라며 "B사로서는 자사 기술이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여기엔 C사가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재료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은 A씨가 보낸 자료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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