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카카오 근로감독…주 52시간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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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6.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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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평가제도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습니다.

사유는 주 52시간 위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 가운데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익명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카카오에 조사를 통보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근로감독은 법 위반이 의심되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행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카카오가 주52시간제도를 위반한 것이 인정될 경우 대기업 가운데는 첫 위반사례가 됩니다.

[서승욱 / 카카오 노조 지회장 :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조합에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협에 그 사항을 반영도 할 수 있고요.]

카카오는 이번 근로감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에는 카카오의 인사평가 제도와 관련해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IT업계에서 이어진 연봉인상이 초과근무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52시간제, 포괄임금제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상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란 소리에요. 올해 많이 줬다고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용부는 주 52시간 위반 청원이 재직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퇴직자 등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정인아 기자(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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