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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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9.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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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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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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