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가 당연한 건가요"[지금e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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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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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결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현재 그가 속해있는 보육시설에서는 퇴사자로 인해 올해 교사 결원이 생겼고, 앞서 해당 시설에서 실습 및 봉사를 꾸준히 해온 선생님 B씨를 그 자리에 채용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메이트 선생님이 됐다.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주임선생님은 날씨가 좋아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다녀오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쌀쌀해진 탓에 B씨의 외투를 입고 나가게 됐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 A씨는 외투가 없었고, 마침 원에 남아 수업 및 서류작업을 해야 했던 신입교사 B씨가 흔쾌히 빌려줬다는 것.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던 중 A씨는 아이가 넘어져 일으켜줬고, "아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며 기대니까 무언가에 눌려 가슴팍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투 가슴 쪽에 주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꺼내보니 담배와 라이터가 나왔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바로 집어넣었지만 이 상황을 목격한 주임선생님은 화가 난 채로 원장님께 말하겠다고 한 것.

A씨는 "여기까지가 사건의 발단"이라며 "저희 주임섬생님은 담배 피는 사람 자체를 혐오하며 담배 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주임선생님은 바로 원장님께 전달했고 원장님과 신입교사는 한 시간 동안 개인 면담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너무 미안해서 신입교사와 술 한 잔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신입교사 말에 의하면 이전부터 담배는 폈지만 출근할 때는 핀 적이 없고 집 앞에서만 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A씨가 "남의 것이라 하지 원장님께 왜 솔직하게 말했냐"라고 묻자 B씨는 "어차피 안 믿을 거 뻔하고 핑계대기 싫었다"고 답했다고.

A씨는 "이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교사회의에서 B씨가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신입교사를 채용해 저와 함께 메이트를 맡게 되었음을 공지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복무규정 불이행으로 해고당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교육교사 상을 안내받았는데 그 항목에는 '흡연금지·문신금지·네일아트 금지·밝은염색 금지 및 복장 규제'가 있었으며, B씨가 1번 조항인 흡연금지를 어겨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B씨의 해고 처리를 두고 A씨를 비롯해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A씨에 따르면 이렇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
"출근 전 흡연이 아니고 퇴근 후 흡연은 자유로울 수 있다"
"흡연 모습을 학부모님, 아이들에게 발견된 게 아니고 저희끼리만 알고 있다"
"평소 보육방식, 업무에 관해서 결격 사유나 아동인권 침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해고 해야한다는 의견
"(보육교사의)흡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A씨는 "사건의 원인이 된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며 "아동의 권리만 존중된다면 보육방식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이 행동 하나만으로 이런 처분이 내려지니 당황스럽고 '위와 같은 행동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박탈당해야 할 만큼 신중한 사안인가'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으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애를 흡연하는 교사에겐 맡기고 싶지 않다" "니코틴이 아이들에게 묻을까봐 염려돼서 싫다" "어린아이들 상대하는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흡연은 반대" "채용 규정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맞지" "이건 명백한 간접흡연이다, 아이들에게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흡연 교사 해고가 정당한 처사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흡연 교사가 자격이 없다면 흡연하는 부모도 자격이 없지" "퇴근 후에만 한다는데 해고될 이유는 아니라고 봄" "음식 만드는 요리사도, 환자 상대하는 의사도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도 잘려야 하나요" "이게 해고까지 해야 할 일인가" "퇴근 후까지 관여하는 건 지나치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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