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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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8.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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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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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취업방해 금지 위반”
마켓컬리 “업무평가 리스트 존재는 사실”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 겸 ‘해방’ 소장은 “마켓컬리가 근로자 5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엑셀파일(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 교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기업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ㄱ(29)씨 등 2명은 지난해 회사 관리자의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본사에 고발했으나 이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는 이 과정에서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는 지난 7일 사내공지를 통해 “물류센터의 특성상 일용직에 대한 업무평가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맞고, (회사) 현장에 맞지 않는 일용직을 굳이 다시 채용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부고발) 경력이 낙인찍혀 고용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만약 (관리자 갑질 등을) 제보했던 것 때문에 채용이 중단된 것이라면, 지난해 8월 최초 제보 때 중단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고발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노동부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이뤄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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