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공정 보도' 전직 MBC 간부, 대법원도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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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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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 해고무효소 심리불속행 기각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1~3심 모두 MBC에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부장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MBC는 지난 2018년 6월 박 전 부장을 해고하며 "(박상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하게 이뤄진 데 직간접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광장에서 열린 친박집회에 박상후 당시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왼쪽)이 우파논객 변희재씨(오른쪽) 옆에 서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된 보도는 박 전 부장이 직접 제작·방송을 맡아 2014년 5월7일 보도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제목의 리포트다. 이 보도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 죽음을 이끌었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컸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11개 문제적 보도'로 이 리포트를 꼽은 바 있다.

박 전 부장이 전라도 지역 혐오 표현인 "홍어"라는 말을 동료 기자에게 "너도 홍어냐?", "그럼 너는 홍어가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 2018년 4월 박 전 부장이 국회 행사장에서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현준씨 인터뷰를 시도한 MBC 기자의 취재 행위를 몸으로 막고 기자 팔을 뒤에서 잡아끈 행위 등도 징계 사유였다.

박 전 부장은 재판에서 MBC 해고 조치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해 10월 "원고(박상후)는 각종 사고 현장 취재와 보도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MBC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MBC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 전 부장은 현재 유튜브 채널 '박상후의 문명개화'를 운영한다. 지난해 5월에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란 책을 썼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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