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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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1.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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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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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는 근처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 씨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선을 바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벌어진 사고라도 노동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일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차선 불법 변경과 같은 범칙행위가 원인이 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을 업무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각별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A 씨의 유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3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영희

김채린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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