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입력
수정2021.02.22. 오후 3:3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

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부남인 A 씨와 이혼한 상태에 있던 B 씨는 근무시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관계는 A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A 씨가 지난해 말 B 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화가 난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 씨가 내부고발을 한 것이다. 이어 A 씨는 감찰 조사에서 100여 회의 부적절한 관계와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은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의 불륜으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 조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 해제된 후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라면서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드러난 사실 속에 감춰진 진실 'C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