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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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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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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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기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당시 경력직 채용 1순위였지만 탈락
법원 "공정채용 기회 침해한것"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국기원은 2014년 연수원 직원 채용전형을 진행하며,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을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 및 영어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 방식을 거쳐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1차 합격자들이 발표됐을 무렵 오 전 원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문제와 정답 출력물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박씨는 문제·정답을 사전에 제공받고도 독해·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일부를 백지로 제출했고, 이에 오 전 사무총장은 직원에게 백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 또 박씨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박씨는 신입직 채용 최종 평가결과에서 응시자 중 1순위로 평가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경력직 채용 최종 평가결과에서 응시자 중 1순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오 전 원장 등은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이 부진하다며 경력직을 채용하지 말고 신입직 2명만 채용하자고 보고했고, 박씨를 포함한 신입직 2명만 채용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10월8일 국기원으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문제지 및 정답 사전 유출, 답안지 대필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오 전 원장 등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기원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 전 원장 등의 답안지 사전 유출 등은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했고, 그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자로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채용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기대가 법적 보호 영역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오 전 원장 등의 행위가 A씨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기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있는 점 ▲공고에 채용예정인원은 '신입직 0명, 경력직 0명'으로 기재돼 인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계약 체결을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오 전 원장 등의 부당 행위는 A씨의 채용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년 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고, 채용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채 운영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해 보인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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