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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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7.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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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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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

분리수거하는 아파트 경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폭 손질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한다.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 외에도 분리수거, 청소, 택배 보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많이 한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오는 10월부터는 합법적으로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경비 외)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아래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도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겸직 수준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못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겸직이 허용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도록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고용과 임금 등은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 유효기간 설정…휴식권 강화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의 유효기간도 두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승인을 받으면 겸직 수준으로 다른 업무를 해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업장은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 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도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업무 공간과 분리하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소음 차단, 위험 물질 노출 금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한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노사 의견수렴과 실태 파악을 거쳐 아파트 경비원 겸직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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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재 기자입니다. 노사관계와 북한, 외교안보 등의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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