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소장이 직원 둔기폭행·원산폭격 지시…"빵 사와" 갑질도

입력
수정2021.02.15. 오전 6:02
기사원문
이재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 잘 못 한다" 발길질에 주먹세례까지…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월

아파트 입구 택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 택배업체 영업소에서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29)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같은 해 5월에는 "배송 물품 적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빌미로 차량 화물칸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3∼8월 사이에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A씨 구타와 폭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때론 가족 생일 케이크를 사 오라든지 화물칸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영상통화를 하라고 하는 등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B씨는 수사기관에서 "화물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여서 (A씨에게) 피해를 보면서도 한동안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상해·상해·강요·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종이를 말아서 얼굴을 몇 번 친 적 있다"라거나 "(B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도 일부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walden@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