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입력
기사원문
오선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치 11배' 메탄올 검출…보호장구 없이 작업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 주장…모두 인정 안 해
[앵커]

5년 전, 삼성과 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2016년 3월 30일) :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파견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5년.

[이모 씨/피해 노동자 (2017년 12월 / 국회 기자회견) :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작업장에선 기준치의 11배가 넘는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었지만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일했습니다.

1심 법원은 파견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이씨 등 피해자 3명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의무를 위반해 재해를 입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들은 친한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다 메탄올에 노출됐고, 특수한 체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엔 메탄올로 실명한 또다른 피해자 2명이 각 10억 원씩 손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김모 씨/피해 노동자 (2017년 6월 / UN 인권이사회) : 한국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란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준/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법적·사회적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몇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큰 의미…]

하지만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하청 업체에 있어서 원청 업체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에 책임을 묻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오선민 기자 (oh.sunmin@jtbc.co.kr) [영상편집: 지윤정]

▶ 뉴스의 뒷이야기! JTBC 취재썰
▶ 시청자와 함께! JTBC 뉴스 제보하기
▶ 관점과 분석이 있는 새로운 뉴스룸

Copyright by JTBC(https://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