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이력서로 입·퇴사 반복하고 체불협박 1억 챙긴 40대…2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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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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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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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집유…"근무한 기간 월급만 받아…사회부적응 참작"
2심 "다른 이들의 취업 기회 빼앗아"…징역 1년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 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0일 오전 10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다"며 "박씨의 행위로 다른 이들이 취업의 기회를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이용해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압박하는 수법으로 업체 61곳으로부터 1억2228만4372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2016년 8월 자신이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0만992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

검찰조사에서 박씨는 가짜 이력서를 이용해 취업한 뒤 모두 61개 업체에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2달가량 근무한 뒤 돌연 퇴사하기를 반복했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임금을 받아냈다.

박씨의 범행은 노동청이 지난해 4월 피해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해당 업체에서 일주일도 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둔 뒤 업체와 연락을 끊고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박씨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돼 범의가 인정된다"며 "편취금액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만 받은 점, 박씨의 심리적 요인(사회부적응)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박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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