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중교통서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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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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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발생한 GS홈쇼핑 본사/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만에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체 사무실들이 밀집한 오피스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가며 불안감을 더하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도' 하는 불안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미룰 수는 없죠. 출퇴근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못 미덥긴 마찬가지입니다.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에 오를 때마다 저절로 긴장이 되는데요.

만일 실제로 출퇴근과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지침 마련 "산업재해 인정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재헤 인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재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질병과 같이 근무 중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는데요.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각종 보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단이 정한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에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도 포함됩니다. 중국 등 위험 지역으로 출장을 갔거나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코로나19가 옮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한 경우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증명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지는데요. 심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따른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은 2009년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생겨났는데요. 이후 메르스 사태 등에도 적용돼 확진자 치료 및 이송 과정 중에 감염된 의료진·간병인·구급차 근무자 등에게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이전에 유행했던 전염병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처리 기준이 마련됐죠.

/사진=뉴스1

◇회식이나 출퇴근 중 감염됐다면?

회사 업무가 사무실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넓게 보면 일의 연장선으로 행하는 회식이나 출퇴근길도 업무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회식은 많은 사람과의 식사나 대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자리죠. 대중교통 이용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불안함이 큽니다.

우선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한 회식은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부상·질병·장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라목)

그렇다면 회식 중에 확진자와 접촉하는 것은 업무 중 사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회사 동료들끼리 퇴근 후 한 잔 하는 등의 근무와 관련 없는 모임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과 같은 회사 워크샵 중에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참여를 지시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허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0조)

출퇴근길 중 감염의 산재 인정 여부는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때만 인정되는데요.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같은 시간에 확진자 동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일종의 '사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출퇴근 재해가 불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닐 때처럼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출퇴근 중 감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산재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과 업무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모든 산재 인정 가능 사례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사실인데요.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 연관성'에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업무 중 코로나19에 걸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대법 2006두4912 판결)

△업무 중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는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는지 △회식을 했을 경우 해당 회식이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한 것인지 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 심사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서 감염됐거나,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음이 밝혀질 경우 인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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