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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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0.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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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의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시스 GV80.

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직장을 잃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선고를 받았다.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린 국민청원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주로 현대·기아차의 고장이나 결함 등을 제보 받아 영상을 제작해왔다.

한편, 이 유튜브 채널은 소송을 당한 뒤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에는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품질 비용’으로 3조 39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돈 쓴다고 생색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에서 만든 만든 자동차로 피해를 본 소비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이 넘자 청와대는 20일 답변문을 내고 “특정 기업의 사과 문제를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업과 청원인 간에 소송이 진행 중 “이라며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대신 청와대는 “정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리콜제도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차량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차량 결함을 은폐하는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선 그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어도 최대한 대응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고의 훼손한 협력사 직원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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