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재판 넘겨지자…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삼우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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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4.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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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
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안 돼"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이 최근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9월 ㈜삼우씨엠 A 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몇몇 임직원들은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2019. 3. 4일자 '[단독] 건설용역업체, 교수·공무원에 억대 로비 의혹…검찰 수사중', 2020. 5. 20일자 '[단독]삼우씨엠 내부문건 입수…억대 뇌물 정황' 노컷뉴스 기사 참조]

◇'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

3일 ㈜삼우씨엠과 내부고발자 B씨 등에 따르면 B씨 등 4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23일, 회사측은 B씨에게 오는 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회사측이 B씨에게 보낸 징계위 출석 통지문에는 다섯 가지의 징계 이유가 명시됐다.

이 중 하나는 B씨가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내 정보를 빼 낸 것과 관련 회사측이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기소된 사실이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해당 기소와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일부 무죄 및 일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수집된 증거로 A사장과 일부 임직원들의 혐의가 입증되고 기소될 수 있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 애초에 고소도 기소도 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회사를 지키고자 내부고발한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보복성 징계가 아니면 뭐냐"고 따졌다.

이밖에 회사측에 제기한 네 가지 징계 이유에 대해서도 B씨는 "이미 소명이 됐거나, 잘못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거나, 관행으로 해왔던 일들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삼우씨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 4명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권익위의 해당 조치 결정문. 사진=공익신고자 제공

◇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

하지만 ㈜삼우씨엠측은 이번 징계위원회가 "B씨의 개인비리에 대한 징계로 (내부)고발과는 무관하다"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 B씨에 대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징계가 내려지면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한 조치인지 조사를 하게 된다"며 "조사 결과 부당한 징계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철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권익위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B씨가 이번에 징계 통지를 받은 지난달 23일은 A사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B씨 등 4명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B씨 등의 손을 들어준 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가 B씨 등 4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회사측에 B씨 등에게 가한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B씨 등 4명은 사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B씨 등은 역량‧업적 평가에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급을 받았고, 본사에서 지역 현장으로 전보 조치됐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측은 여전히 B씨 등 4명에 대한 권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9. 9. 2일자 '억대 로비의혹 '폭로'하자…'CCTV 감시' 부메랑' 노컷뉴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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