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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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조사 과정에서도 외도 의심 감추지 않아”
남편 “아내 살해하려는 뜻 없었다”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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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는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외도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점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4시쯤 아내의 휴대전화에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2시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숨진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인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한 뒤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A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그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원망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제가 못났고 어리석었다”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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