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 밀치고 욕설한 60대, 1심서 벌금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층간소음으로 이웃 밀치고 욕설한 60대,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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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밀치고 욕설까지 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씨(36)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왜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느냐"고 항의하자 A씨는 이웃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망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누구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느냐"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B씨 스스로 넘어졌다"면서 "B씨에게 한 발언 또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부장판사는 B씨의 피해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의 내용, B씨가 계단에서 구른 사실을 A씨 모자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며 "A씨 발언의 내용은 B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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