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손과 발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자백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며 "편의점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높고 피해도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감정 평가 결과와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린 비상식적 행동 등을 근거로 A씨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고 심신 미약을 참작한 결과"라며 판사의 온정주의적 태도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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