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치르고 갚을게”…직장 동료에게 수억 빌리고 코인 투자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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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18:50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직장 동료에게 대출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식이었다.
A씨는 다른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도 투자, 신축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주겠다고 한 뒤 대부분의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나중에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차용금과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빌린 돈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그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
A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 금액은 총 5억4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여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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