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갔는데…피해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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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갔는데…피해 보상 논란

늦은 밤 한 30대 여성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쑤욱 들어오는데요.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여성이 순간적으로 펄쩍 뛰었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여성은 먼 거리를 날아갔고 해당 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부딪히는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고 아직까지 손과 목, 골반 등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전문가는 사고를 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라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단 3주면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일 경우 형사합의금 500만 원이 나오는데 피해 여성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아 받을 게 없어 보인다며, 보험사의 위자료만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올 듯하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다친 사람만 손해다", "안 죽은 게 천만다행", "보행자 안전 먼저 챙기는 교통문화, 이게 그리 어렵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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