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
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
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



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오후 10시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차를 1층에 내려놓으면 차를 빼겠다고 했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의 차를 1층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 뒷자리에 탔다가 술기운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를 빼러 왔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차 장치를 가동했다. 다른 차가 1층에 내려오면서 A씨 차는 주차타워 4층으로 올라갔다.

오전 5시쯤 A씨는 잠에서 깼다.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했던 A씨는 주차장 문을 닫기 전에 빨리 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급히 차 문을 열고 나왔다. 그게 4층인 줄은 알지 못했다. A씨는 그대로 주차타워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경추 골절, 경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수술받았지만, A씨에게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지부전마비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보험금 9143만원을 받았다.

별개로 A씨는 본인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다. 차를 빼달라는 주차장 관리자 요청에 따라 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지금 대상이 맞는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 운행 종료 후 하차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인 자동차상해,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중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상해로 입은 원고의 손해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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