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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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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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민폐 운전자,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더니 결국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버리는 오토바이, 빨간 불 횡단보도를 내달리다 내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버린 자전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책임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법률에 알려주세요. 네이버 법률이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다 책임지겠다고 하던 가해차량 운전자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일주일 전 출근길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주행 중이었죠. 그리고 상대 차량은 같은 차선에서 제 앞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측 깜박이를 넣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데 앞차도 우측 차선으로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갔는데 앞차도 다시 1차선으로...

느낌이 이상해 다시 살펴보니 앞 차량은 1, 2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될 정도였는데요. 계속 뒤따라 달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차선을 변경(당시 상대차량은 1차선 주행 중)해 속도를 냈습니다. 앞질러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을 앞지르려는 순간 다시 상대차량이 제 쪽으로 차선을 넘어들어오는 게 아니지 뭡니까?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제 차는 상대 차량과 충돌한 후 다시 2차선 우측 보도블럭과 충돌해 좌우측 모두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양쪽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깊게 나고 우측 타이어와 휠도 손상됐습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사고 이후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가 중요한 약속에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사고 처리는 각자 보험사에 연락해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거듭 바쁘다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 저만 현장에 남아 보험출동을 기다리기로 하고 상대 차주를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에도 상대 차주는 전화로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좋게 좋게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말이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과실을 주장하려면 경찰 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보험사 말로는 상대방이 자기 차량에는 아무 피해도 없다며 저 혼자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상대 차주가 사고 당시 블박 영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제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 차량과의 충돌 순간의 모습이 자세히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돌음과 사고 이후 상대 차량이 휘청하는 모습은 담겼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 사고 보상은 보험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급하게 자리를 떠난 걸로 상대 차주를 뺑소니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이 없는 상황으로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과실 관련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사고 유형은 같은 방향 진행 중 진로변경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전 상황에서 질문자님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중에 상대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차 측면을 충격하였기에 상대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③항을 위반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어 질문자님의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약한 의미의 부주의인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는데 진로변경 중 사고시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를 잘 하여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속도를 감속하는 등 충돌을 피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우 20% 내지 30%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또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과실은 0%이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의 충돌 부위, 충돌 당시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 차량의 속도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속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우측 옆면을 충돌한 것에 비추어 사고 직전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고 전에 상대방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1차로에 달리는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변경 후 속도를 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이고 그 비율은 20% 내지 3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대인뺑소니 처벌 규정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이 부상당했다는 전제로만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함을 주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것을 알았고 교통흐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사고 현장을 치워야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명함만 주고 떠난 것이라면 대인뺑소니 및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1호 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동의 및 양해하에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뺑소니 및 사고 후 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접촉사고 자체는 질문자 님 블랙박스 영상 상 충돌음과 상대 차량이 휘청하는 모습, 상대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부위, 상대방 운전자가 정차 후 명함을 준 사실 자체, 질문자님의 좌측 측면 충돌부위에 묻어 있는 상대방 차량의 도료, 질문자님의 피해진술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진술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확보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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