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왕릉 옆 아파트, 법은 누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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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왕릉 옆 아파트, 법은 누구 편?"

문화재냐 아파트냐. 산 사람이냐, 또는 죽은 사람이냐. 아파트 철거 전쟁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는 겁니까?

◆ 손수호> 김포와 인천 이야기인데요. 김포에 있는 왕릉, 그리고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400m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인조의 아버지 원종, 그리고 부인인 인헌왕후가 안장된 장릉이라는 왕릉이에요. 또 장릉 인근에 인천 검단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 올라가고 있는 3400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관련 갈등입니다.

◇ 김현정> 또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또 아파트 개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문화재와 얽히면서 지금 중간에 스톱이 된 거예요.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꼭대기층까지 골조 공사가 다 끝났어요. 20층 넘게. 80% 가까이 완성돼서 내부 마감공사 중이거든요.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또 심지어 그중에 1400세대 정도는 아파트가 철거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죠.

◇ 김현정> 지어놓은 걸 철거한다고요?

◆ 손수호>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이유입니까?

◆ 손수호> 법령을 위반한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조선왕릉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40개가 있는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왕릉 주변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요.

◇ 김현정>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손수호>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경관,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설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대략 층수로 7층입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아파트는 어땠어요?

◆ 손수호> 이 아파트가 문화재청이 고시한 김포 장릉 4구역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20층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거의 다 지어버린 거죠.

◇ 김현정> 20층요? 요즘 지었다 하면 20층 다 넘으니까. 문화재 경관이 저해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겠네요. 20층이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장릉이 김포에도 있고 또 파주에도 있어요. 파주 장릉부터 해서 김포 장릉 거쳐서 또 인천에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진 건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를 딱 가로막고 이 문제의 아파트들이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겠네요. 지금 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장릉에서 보면 저 아파트가 보이네요. 단지가.

◆ 손수호> 네, 계양산을 가리게 된 거죠. 저 정도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봤고 건설사 세 곳, 또 공사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7월에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가 법원이 해서 한 번 풀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44개 동 중 19개에 대해서 2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철거도 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 김현정> 참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대규모 단지예요. 초고층, 초현대식 아파트. 거의 다 올라갔는데 철거해라. 쉽게 말해서 때려 부숴라, 갈등이 심각하겠는데요.

연합뉴스

◆ 손수호> 아직 철거를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있어서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철거해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냥 두면 나쁜 선례가 돼서 앞으로 문화재보호법 어길 생길 거라는 거죠. 또 이게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준공한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때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릉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지어졌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손해봤네요. 이 아파트에 비하면?

◆ 손수호> 네. 법 지킨 사람이 있는데 이곳이 법을 무시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저기가 선분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돈 내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 그들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죽은 예전 왕보다는 산 사람이 먼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완공 직전 단계에서 준공 중지한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이 무슨 죄예요? 그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다 듣고 보니까 다 듣고 보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 손수호> 이게 상황이 아파트 건축이고 거의 다 지어놨기 때문에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문제되는 아파트 19개 동, 1400여 세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오는 청취자 질문은 그겁니다. 아니, 저런 걸 지으면서 장릉이 있고 그런 왕릉을 옆에다가 지을 때는 심의 받아야 된다는 거 몰랐느냐. 또 문화재청은 그걸 몰랐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질문.

◆ 손수호> 이게 엇박자가 난 건데요. 건설사 세 곳이 2019년에 관할청인 인천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 받아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올라가는 걸 보던 문화재청이 제재를 하고 나선 건데 어떤 엇박자냐면 인천 서구의 입장부터 알아볼게요. 절차상 이제 택지 개발, 땅부터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2014년에 이 지역 택지개발 당시에 인천도시공사가 당시 허가권자인 김포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14년에.

◇ 김현정> 택지 개발할 때?

◆ 손수호> 네. 땅 만들 때.

◇ 김현정> 땅 다질 때.

◆ 손수호> 그리고 그때 용적률 180% 이하에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 2017년에 건설사 세 곳에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가 땅 산 다음에 2019년에 인천 서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예전에 받았던 그 기준에 따라서 건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택지 개발할 때 이미 허가해 준 거 아니냐. 우리는 그 허가 받은 택지를 산 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얻은 그 문화재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에도 이어진다는 주장인 거죠.

◇ 김현정> 유효하다. 그러면 문화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 손수호>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안 된다. 즉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은 시행, 사업 시행자가 다르고 사업 목적도 다르고 사업 기간도 다르다. 따라서 택지개발 후에 실제로 건물 지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 택지 중에 어느 지점에 어떤 건물 지을지, 어떤 높이로 지을지 당연히 구체적인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수 있죠?

◆ 손수호>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이게 너무 좀 황당할 정도인데요. 관련 규정 체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거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가받는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허가 주체가 지자체였어요.

건설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 김현정> 저도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택지 개발할 때 아까 시로부터 받았다고 했죠? 김포시로부터 인천도시공사가.

◆ 손수호> 그게 2014년인데 그런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20m 이상 건축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이게 만들어진 게 2017년입니다.

◇ 김현정>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 손수호> 그래서 지자체가 이 문제의 택지개발 허가한 게 2014년이고요. 또 이 택지에 지금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 준 게 2019년이고요. 딱 그 사이인 2017년에 문화재청이 개입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혼선이 생길 틈이 있었던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좀 헷갈리고 애매해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건설업자들이 이 애매한 틈을 포착을 해서 일단 슬쩍 무시하고 일단 짓기 시작하자. 일단 올라가면 이렇게 큰 규모로 여러 층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나중에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심은 드네요. 이건 애매한 게 맞아요. 애매한 건 맞으면 미리 짓기 전에 애매한데 유권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정확히 정리 안 하고 일단 지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2017년에 이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모을 때 그 공고문에 이런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용지 일부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수할 때 김포시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

◇ 김현정> 그러면 알았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착수신고를 안 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이 모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알고도 무시한 거 아니냐. 문화재청이 이거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냐,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아까 규정 지킨 아파트들도 근처에 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의 판단에 넘어간 상태인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좀 관심이 크게 쏠리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19개 동 철거는 여러분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층 아파트면 예전에 10층, 12층짜리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19개 동 철거다. 이거는 와,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 손수호> 그리고 그 19개동 중에서도 이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철거거든요. 일부가 되니까. 그래서 전체 동 중에 일부 동.

◇ 김현정> 일부 철거예요?

◆ 손수호> 또 그 위반한 건물 중에서도 높이 제한을 어긴 부분에 대한 일부 철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 김현정> 20개 층 중에 10개층만 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뎅 문화재청에 어제 담당PD가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그래요?

◆ 손수호> 이거 대안을 가져오라고 문화재청이 얘기했는데, 건설사에. 도대체 어떤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재청도 딱히 답을 못 해요. 혹시 그래서 건설사가 대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그거 보고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김현정 PD는 떠오르는 대안이 있습니까?

◇ 김현정> 제가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 손수호> 저도 없거든요.

◇ 김현정> 저는 굉장히 황당해요.

◆ 손수호> 저도 없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아파트고 골조가 다 완성됐으니까.

© 제공: 노컷뉴스

◇ 김현정> 일단 분양받으신 분들이 손해 안 봐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철거가 된다면 그 계약금 중도금 다 내고 입주기다리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사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 손수호> 철거가 되면 그 아파트는 못 들어가는 거고요. 또 그 철거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또 입주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손해 발생이 이어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사는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다. 그리고 지차체는 문화재청이 중간에 조항 만들어서 들어와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황당하시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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