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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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



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여자들을 만나며 집에 안 들어오기도 일쑤고, 술에 취해 집에 오면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를 때리고 욕하며 온갖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삼남매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0대가 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던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부양료를 달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사연을 읽다가 흥분이 돼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모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 강효원: 민법 상에 부양의무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이고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인데요. 법에서 요구하는 부양의 정도도 다른데,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단 부양을 해야 하는, 소위 '콩 한쪽도 나눠먹는' 정도의 부양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의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양을 말합니다,

◇ 양소영: 1차적 부양의무는 콩 한쪽을 나눠먹는 부양이고요.

◆ 강효원: 네,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같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 양소영: 2차적 부양의무는 내가 콩 먹고 여유가 좀 있으면 나눠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저도 가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그런 비유를 해주셔서 반갑네요. 일단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 강효원: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2차적 부양의무를 정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아버지인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연의 경우처럼 가정폭력을 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강효원: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 하급심 판례 중에는 아버지가 과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랜 시간 다른 여성과 자녀도 낳고 살면서, 노쇠하자 본처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인데요. 민법상 친족관계의 부양의무의 존부는 과거 양육의무의 이행이나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8년에는 청구인이 과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결국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그 자녀인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2018년 사건 제가 한 사건입니다. 또 어떤 사례에서 부양료 청구가 기각되었나요?

◆ 강효원: 앞서 부양료청구 요건에 따라, 성인 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다시 말해 성인 자녀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요. 또는 부양료를 청구한 부모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양소영: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럼 사연처럼 가정폭력을 일삼고 오랜기간 떨어져 지낸 부모가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요. 사실 본인도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신도 의무를 다한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하겠다는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처럼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일삼고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이제 와서 부양을 한다고 하면 권리남용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연의 경우에 대해 결론을 내주시면 어떨가요?

◆ 강효원: 사연의 경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신이 부양의무자였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요건에 따라 아버지가 실제 어떤 재산, 연금이 있는지 등 현재 재산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요. 부양의무자가 된 성인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최근 국가에서 노령연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40대 정도 되면 자녀를 키우면서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 부모를 부양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부모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나, 자녀들의 여력이 되나 판단해야 겠네요. 삼남매가 똑같이 금액을 부담합니까?

◆ 강효원: 형제 별로 각 재산 상황을 봐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 나오겠군요. 만약, 부모님이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 새아버지 같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나, 시부모, 장인장모가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경우에 따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민법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 밖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보고요. 새어머니, 새아버지와 같이 계모자관계나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인척관계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부부 일방의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 직계혈족이 살아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있지만요.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양소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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