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던져" 반려견 훈련시킨 견주, 사람 다치면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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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져" 반려견 훈련시킨 견주, 사람 다치면 어떤 처벌?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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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에서 벽돌을 물고 있는 강아지. 벽돌을 물고 밖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주인이 누가 오면 벽돌을 떨어뜨리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강아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한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도록 강아지가 이렇게 벽돌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데요. 그가 추측하기로는 반려견의 주인인 남성은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에게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붕 위에 강아지를 두고 벽돌을 물어서 떨어뜨리게 한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어떨까요?

주인이 강아지에게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라고 훈련을 시켰고 실제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벽돌을 맞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반려견의 주인이 반려견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견이 어쩌다가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선 주인이 일부러 사람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반려견의 주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책임 외에 민사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 반려견의 주인은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물어줘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몇 천 만원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벽돌을 던진 경우는 아니더라도 종종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격성을 보인 반려견을 안락사 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일부 나라의 경우 이런 정책을 두고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법적 조항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명문화된 법은 없는 상태인데요. 개의 공격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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