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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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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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처벌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등이 거래소에 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거래소는 이용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KYC 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실명을 이용해 개설한 계좌에서 본인이 거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이용자가 거래소에서 타인 계정을 이용해 접속 및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작이나 부당 거래를 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해 접속 및 거래를 하는 것은 아이디 도용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디의 실제 명의자가 허락해서 그 아이디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일까요?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대법원 판결(2005. 11. 25. 선고 2005도870)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중략)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실제 아이디 명의자가 허락했더라도, 타인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면 (서비스 제공자인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특히 A가 운용한 B 계정이 시세 급락, 급등에 관련이 있었다면, A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거래소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직 거래소에서는 많은 일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시세조작이나 (텔레그램방 등을 통한) 가격 담합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거래소 모두 정당한 거래 질서 하에서 움직일 때 암호화폐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이용자와 거래소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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