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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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이 저서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거나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 등 표현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중 사실 적시 여부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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