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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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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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심에서 검찰 구형이 더 높았다면 형량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18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A씨(38)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덤덤히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탓에 이날 A씨에게는 형을 더하는 대신 재판부의 꾸짖음만 더해졌다. 자신의 세 살배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억울함까지 호소했던 A씨가 이때 어떤 생각에 잠겼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2013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둔 평범한 가정을 꾸렸던 A씨는 아내의 종교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던 지난 2019년 7월 결국 이혼하고 아이들을 모두 혼자 돌보게 됐다.

A씨 부모가 양육에 도움을 주곤 했지만, 미약한 우울증 증세까지 있었던 A씨에게 아이들을 돌보며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이제 갓 5살, 3살이 된 어린 두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건설현장 일용직을 나가면서, 하루 끝을 술로 달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자신의 힘든 삶을 비관하며 지쳐있던 A씨였지만, 그 화를 두 아들에게 풀지는 않았다. 원망의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가정보다 종교를 택한 전처였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전처와 전화통화를 한 2019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A씨의 분노는 전처가 아닌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세 살배기 막내아들에게 향했다.

한 손으로 아들의 목을 약 1분 동안 힘껏 조르던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는 이미 입에 거품을 문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전처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고, 잠시 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전 아이들의 목숨을 거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긴데 대해서는 "자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스스로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구형과 같은 형량에 검찰은 침묵했지만, A씨는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세 살배기 아기는 하늘과도 같은 '아빠' 곁에서 세상모른 채 곤히 낮잠을 자다 자신의 삶을 부정당했다"며 "그 순간 자신에게 닥쳐온 비극적 폭력에 맞설 방도는 전혀 없었고, 사건을 바라보면 탄식만 흐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5살이던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출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은 부성애가 아닌 자신의 구명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는 확인밖에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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