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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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30일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되자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질문하는 내용의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 씨를 비롯한 청소근로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A 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노총에 따르면 A 씨는 청소근로자들이 필기시험을 볼 당시 시험장에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적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게시했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한 A 씨가 업무회의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올 것을 청소근로자에게 요청하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노총은 A 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드레스 코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는 회의 후 바로 퇴근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서울대가 징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서울대가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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