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게 말할 때 나가라”…‘해고·무급휴직 면허증’ 된 코로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좋게 말할 때 나가라”…‘해고·무급휴직 면허증’ 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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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ㄱ씨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졌으니 권고사직을 하라”는 병원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사례다.

7일 이 단체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의 ‘코로나 갑질’ 제보 사례(1~2월)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일이 줄었다며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 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정리해고했다”는 제보가 많았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급휴직, 임금 삭감, 강제 발령 등을 강요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다며 기약 없는 임금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업무가 축소됐다며 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코로나로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무급휴가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불법으로 일을 시키고 월급을 깎은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 사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해고 면허증’이자, ‘무급휴직 면허증’, ‘불법노동 면허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체는 “코로나19 해고·무급휴직 신고센터를 강화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종에서 일하다 해고·무급휴직을 당한 노동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을 보전해줄 것 △정부지원금을 받은 회사를 전수 조사해 불법 해고, 불법 무급휴직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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