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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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

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부남인 A 씨와 이혼한 상태에 있던 B 씨는 근무시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관계는 A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A 씨가 지난해 말 B 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화가 난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 씨가 내부고발을 한 것이다. 이어 A 씨는 감찰 조사에서 100여 회의 부적절한 관계와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은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의 불륜으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 조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 해제된 후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라면서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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